알릴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 시 질병, 치료이력 등 알릴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종신, 정기, 암보험 등 질병이나 상해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게 나의 질병이나 치료기록, 직업 등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료나 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오직 피보험자의 진술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해당 보험은 계약해지가 발생할거나 추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치료이력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분들은 아마도 많치 않을 것이며 대부분 고지의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기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때 해결방법

  • 1.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15일 이내 청약을 신청한 30일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보험을 해지 및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누락된 질병이나 치료이력에 대한 추후 고지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 3. 보험사와 잘 소통해 보시고 보험료 변경 등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그냥 해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가끔 몇몇 설계 분들이 미고지를 했다고 해도 3년만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잘 못된 정보입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보험사가 보험을 직권해지 시킬 수 있는 권한만 없어지는 것이며 보험사가 사유 발생시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간병인보험 vs 간병비보험

"간병비 부담, 1·2만원대 보험료로 '훌훌'" … 현대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플랜’

어떤 간병보험이 좋은 간병보험일까